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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6노24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대화 명이 ‘G’ 인 사람을 상대로 글을 썼고 고소인의 대화명은 ‘G’ 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고소인이 아니라 ‘G’ 을 대화명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 할 것인데, ‘G’ 을 대화명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없어 공소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쓴 글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아니므로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대화명 ‘G’ 을 상대로 쓴 글은 ‘G’ 을 대화명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모욕한 것이지 고소인을 모욕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I( 대화명 ‘H’) 을 상대로 쓴 글은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역시 고소인을 모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 2 항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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