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4.20 2017노10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게시 글은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여 가리킨 표현이 아니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풍자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따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 글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항소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