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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나5051
토지사용료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H 또는 D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하거나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당심 증인 J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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