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7, 8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E에게 보험금을 과다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보험료가 할증되는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보태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2012. 10. 20. 원고에게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2. 10. 20. 원고에게 위 보험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가사 피고가 2012. 10. 20. 원고에게 위 보험금의 지급을 최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74조에 의하면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데, 피고가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2013. 7. 2. 이 사건 본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2013. 9. 16. 이 사건 반소장을 제출하였다
)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