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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3 2014나5979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2000. 6. 30. 2,500만 원을 원고의 장남 D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여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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