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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나862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거래 정산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1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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