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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나2158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과 제5행 및 제8면 제5행과 제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7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 유사의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있으며, 을 제4,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로써 망 D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나. 제8면 제5행과 제6행 『면은 피고가 작성하였거나 G이 피고의 위임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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