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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8 2017고합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는 부산 서구 완월동, 해운대구, 동래구 온천장, 연제구 연산동, 금정구 서동, 광 안 리, 부산진구 서면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사행성 게임 장 등을 그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5.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D의 조직원 이자 친구인 G(90 년생) 의 권유로 D의 선배조직원인 H(86 년생 )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같은 달 김해시 인 제로에 위치한 인 제대학교 인근 상호 불상의 고기 집에서 I(88 년생) 등 수명의 D의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여 D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D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주소 록, 각 사진, 계보도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선고형의 결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에 관하여는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

또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 등 갖가지 범죄를 자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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