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2497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3. 11. 22.부터 2013. 12. 20.까지 피고에게 8회에 걸쳐 대두분(콩, 인도산) 24,625kg을 판매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대금 합계 23,393,750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3,393,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두분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B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대두분을 공급받고 B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B은 피고에게 자신이 공급한 대두분이 원고의 소유라고 말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