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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50003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7. 1.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6.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미국산 콩 1,390t(이하 ‘이 사건 미국산 콩’이라 한다)을 미화 1,051,660달러(이하 ‘달러’는 미화를 의미한다) 공급하고, 30일 후 전신 송금 또는 클린 신용장으로 지불하는 조건의 견적 송장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3.부터 같은 해

6. 1.까지 5회에 걸쳐 피고를 수하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미국산 콩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3.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7회에 걸쳐 총 951,660달러를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7. ‘2015년도 F.T.A 수입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지명경쟁 입찰을 하였는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단독 입찰하여 미국산 콩 1,390t에 관하여 kg당 940원에 낙찰받았다.

마.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외자구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외자구매계약서'라 한다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은 피고를, 을은 C을 의미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미국산 콩을 1,051,660달러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미국산 콩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대금 중 10만 달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미국산 콩의 공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2015. 4. 1.경 C과 사이에 미국산 콩 1,390t을 13억 660만 원에 구매하는 외자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5. ~ 6.경 C으로부터 위 미국산 콩을 공급받고 C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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