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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노795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2013. 1. 4.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4.경 인천 동구 E아파트 부녀회 사무실에서 부녀회원 F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은 “너 하나만 없어지면 된다. 니가 돈을 다 해먹었지 않냐, 돈을 내 놓든지 ‘놓던지’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총무를 그만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가방에 200만원이 넘게 있지 않았냐, G가 돈을 통에 넣는 것을 보았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돈을 가지고 갔으면 빨리 줘라”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3. 2. 19.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9. 19:00경 위 E아파트 노인정 내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H에게, 피고인 B은 “G 가방이 이만한데, 거기엔 분명히 200~300만원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내가 장사를 수 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딱 보면 안다. 분명히 가져갔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말에 동조하며 “그래도 나는 그걸 덮자고 했다고.”라고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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