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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경 대전 중구 D 소재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의 알선으로 G 등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금원을 주고 매입하여 이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인 H,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중, 2011. 12. 8. 대포통장을 판매한 위 G가 자신의 계좌(농협 J)에 거액의 금액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더라도 불법영업으로 얻은 수익금이므로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위 통장에서 2회에 걸쳐 755만 원을 K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이체한 후 인출하는 일이 발생하자,

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L, M과 함께 2011. 12.경 대전 동구 N 소재 O다방에서, 피해자 E를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G가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 900만원을 몰래 인출해 갔으니 책임을 져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지금 나하고 장난치는 거냐. 우리가 먹고 살라고 이 짓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빼 가냐. 씨발. G와 짜고 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갚을 것이냐”고 말하고,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입힐지 모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대포통장 15개를 요구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P, Q, R 등 13명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교부받고,

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L, M과 공동하여 2012. 1. 하순경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F를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니가 만들어준 통장에서 명의자가 돈을 빼갔으니까 니들이 책임져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입장이 곤란하니까 잘 해결해달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반말로 "당신이 소개시켜 주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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