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26 2015가합546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원고에대한공증인가법무법인송원이 2012. 10. 29. 작성한2012년증서 제1391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9. 피고로부터 2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3. 1. 28.까지 원리금조로 3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C, D이 위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 C, D은 같은 날 액면금 300,000,000원,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2013. 1. 28.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발행하였고,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승낙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위 차용 당시 원고의 대표자는 C이었는데, 2012. 10. 29.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직후 C이 사임하고 피고가 원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그러던 중,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2013. 9. 26. 의정부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위 경매가 진행 중이던 2013. 12. 5. 원고(원고의 유일한 사내이사이던 피고가 원고를 대표함),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작성된 합의서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을’은 C, ‘다’는 원고이다). 1. 갑은 병에게 2012. 10. 29. 2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3. 1. 28. 원리금 및 투자수익금조로 3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대여하였고, 위 채무에 대하여 을과 D이 연대채무를 승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을과 병은 사업시행이 원만치 않아서 약속기한을 지키지 못한 점을 갑에게 사과하고, 을은 갑에게 위 원금 2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조 2,990만 원 23,0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