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원고에대한공증인가법무법인송원이 2012. 10. 29. 작성한2012년증서 제1391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9. 피고로부터 2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3. 1. 28.까지 원리금조로 3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C, D이 위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 C, D은 같은 날 액면금 300,000,000원,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2013. 1. 28.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발행하였고,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승낙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위 차용 당시 원고의 대표자는 C이었는데, 2012. 10. 29.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직후 C이 사임하고 피고가 원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그러던 중,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2013. 9. 26. 의정부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위 경매가 진행 중이던 2013. 12. 5. 원고(원고의 유일한 사내이사이던 피고가 원고를 대표함),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작성된 합의서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을’은 C, ‘다’는 원고이다). 1. 갑은 병에게 2012. 10. 29. 2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3. 1. 28. 원리금 및 투자수익금조로 3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대여하였고, 위 채무에 대하여 을과 D이 연대채무를 승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을과 병은 사업시행이 원만치 않아서 약속기한을 지키지 못한 점을 갑에게 사과하고, 을은 갑에게 위 원금 2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조 2,990만 원 23,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