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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8나31678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동해시 E 외 3필지 지상에 5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중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공사자금으로 차용하기로 하여 2014. 7. 14. 원고에게 액면금 300,000,000원, 지급기일 2014. 10. 15.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해 준 후,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해 법무법인 F 증서 2014년 제341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C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첨부된 차용증에 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경 원고의 소개로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마감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376,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라.

원고

및 D은 2015. 7. 7. 피고에게 ‘공사비 지급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한편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비 지급 영수증(차용금 포함) 지급금액 : 306,500,000원 지급일자 : 2015. 7. 7. 공사계약현장명 : 이 사건 공사 중 마감공사 상기 금원을 D 마감공사계약자에게 지급하기로

함. 지급금액 중 차용금 일부 및 공사비가 포함된 금원이고, 공사계약시 어음금원(채권자 원고) 포함임을 확인함. 확약서 2014. 7. 15. 3억 원 차용금 중 남은 금액 137,410,000원은 2015. 8. 7.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설비, 전기, 소방 기타 마감공사에 포함된 것은 D 공사비에서 정산키로

함. 마.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금 중 137,41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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