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651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6.부터 2016. 4. 21.까지 연 25%, 그...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0. 16.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이자율을 월 3%, 변제기를 2008. 11. 1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일인 2008.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4. 21.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