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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6 2014가합1125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7.부터 2014. 12. 3.까지는 연 5%, 2014. 12. 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9. 16. 피고에게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3개월 후로 정하여 2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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