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가단12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0.부터 2016. 12. 24.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5. 7. 20.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6. 12. 24.로, 이자율을 연 10%로, 지연배상금율을 연 30%로 정하여, 2,55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5. 7. 20.부터 변제기인 2016. 12. 24.까지는 약정 이자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1. 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