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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3 2014고단1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12:2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고구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남문주차장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기는 하나, 2009년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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