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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1 2013고단18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14:30경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소재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서문 공터에서 노상방뇨 하던 중 피해자 C(남, 61세)이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 안에서 나무젓가락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복부에 대며 ‘급소를 찌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무젓가락을 빼앗아 부러뜨리자 다시 피고인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당신 자꾸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젓가락 및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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