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31. 12:30경 광주시 중부면 남한산성로 780번길 105에 있는 남한산성도립공원 서문 옆 쉼터에서, 경기도청 D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이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청원경찰 F의 웅급 후송을 위해 구급차의 통행로를 확보코자 수신호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 돼지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언제 사람이 될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1. 11:00경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18-1 서문 옆 등산로에서, 남한산성 내 불법노점상 집중단속 계획에 따라 불법노점상들과 등산객을 상대로 계도 및 단속업무를 하고 있던 위 E이 확성기를 이용하여 계도 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확성기로 하지 말고 그냥 목소리로 해라,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며 배로 피해자를 밀치고, 같은 날 14:20경 피해자가 계도 활동 도중 식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가 차 안으로 들어가자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불법 노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상당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