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6 2015고단23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06:3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525 천일관 식당 부근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