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베 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8:20 경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한 은행 사거리 쪽에서 성모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 인은 신호 대기로 정차 하다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2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청주시 청원구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베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이 사건 충돌의 충격이 경미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상해는 인정할 수 없다.
’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