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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2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0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오 창 프 라자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49세) 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과 3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6 세) 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 카니발 차량 동승자 피해자 H( 여, 42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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