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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23 2016다204288
양도대금 등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대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는 단기간의 추가 개발을 통하여 완성될 수 있는 C 프로그램을 양도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양도한 C 프로그램에는 추가 개발을 통한 수리나 보완이 불가능한 하자가 존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 하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10년의 유지ㆍ보수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순유지보수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액 산정,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추가개발 및 하자보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미지급 양도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모순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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