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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25 2018다296564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보험자인 C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입은 상해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1]의 한도금액 1,500만 원이 적용되는 2급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정도에 관계없이 위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위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위 책임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4,736,220원(=19,736,220원-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C의 책임을 5%로 제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피고에게 각각 판시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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