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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8 2018다422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AT, AF에 대한 유죄판결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형사판결에 해당하는데, AT, AF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형사재심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AT, AF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형사재심판결은 2014. 11. 1. 원심판결의 '2014. 10. 24.'은 오기로 보인다

, 2016. 2. 25.에 각 확정되었으므로, 2018. 3. 7. 및 2018. 4. 12.에 각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심사유 내지 재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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