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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4.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1. 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0.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8. 22:12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삼일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대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에게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벌금 전과가 4회, 도로 교통법위반 벌금 전과 3회나 있는 등 동 종 전과가 매우 많고,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도주차량)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도 있는 등 준법의식이 희박함. 2017. 5. 23.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되어 2017. 6. 8.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거듭 판시와 같이 만취상태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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