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가며 못과 피스를 뿌려놓아, 이를 모르고 운행한 피해자 차량의 타이어에 위 피스가 박히게 하여 피해자 차량의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 C은 2014. 7. 20. 아침에는 급히 나가면서 차를 뒤로 빼느라 주차장 앞 도로에 못 등이 뿌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저녁 퇴근 무렵에 주차장 앞에 못 등이 뿌려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비업체를 불렀으며, 2014. 7. 20. 새벽 1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가며 무엇인가를 뿌리는 장면을 확인한 후 그 이후의 CCTV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CCTV 동영상에 녹화된 화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차장 앞에서 팔을 흔들며 걸어가는 장면이고, 못이나 피스를 뿌리는 장면이 직접 촬영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새벽 1시경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간 이후의 CCTV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무렵부터 못 등이 뿌려져 있는 것이 발견된 저녁시간 퇴근 무렵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가며 못 등을 뿌렸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② 피해자 C은 2014. 7. 31. 타이어 펑크를 수리하였는바, 피고인이 2014. 7. 20.에 못 등을 뿌린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못 등이 뿌려진 시점으로부터 타이어 펑크를 수리한 시점 사이에 10일 이상의 기간이 있어,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다른 곳에서 못 등이 타이어에 박히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