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14 2013고정1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3. 12:0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65세)이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며 집 주변이 더럽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