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운전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의 옆집에 살고 있고 차량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몇 번 말다툼을 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2014. 7. 20. 01:15경 익산시 D 주차장 앞 노상에서 못과 피스 10여개를 피해자 주차장 앞 바닥에 뿌려놓아,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던 중 시가 미상 피해자 소유 E 에쿠스 차량 운전석 쪽 뒷 타이어에 피스가 꽂혀 타이어에 공기가 빠지게 하여 수리비 5000원을 요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주차장 앞 도로를 지나간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못과 피스를 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20. 01:15경 피해자의 주차장 앞 도로에서 팔을 흔들며 지나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의 주차장 앞 도로를 지나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못과 피스를 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의 주차장 앞 도로에 못과 피스를 뿌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뿌린 못과 피스에 의해 피해자의 차량 타이어가 파손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2014. 7. 20. 아침에는 급히 나가면서 차를 뒤로 빼느라 주차장 앞 도로에 못 등이 뿌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저녁 퇴근 무렵에 주차장 앞에 못 등이 뿌려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비업체를 불렀으며, 그 전 24시간 동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