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20:13 경 제주시 C 부근에서, 발신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피해자 D( 여, 20세) 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좋아한다.
집 위치를 알고 있으니 지금 당장 집 앞으로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네 쏘나타 차량을 부수고 타이어에 펑크를 내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통화 내역 사진
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회신
1. 피의 자 통화 내역 (2017. 8.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 받으면서 통화 내역 등 범행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전화를 한 사실도 없다 ’며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한 점, 피고인이 페이스 북을 통해 일방적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한 점,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 한, 범행 당시 혼자 살고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느꼈을 두려움과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