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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12.18 2011고정13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 16:20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약 20미터 떨어져 있는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민박집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차량이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며 소음과 먼지를 많이 일으킨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돌 20여개를 쌓아 놓아 일반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 내지 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보조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보조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 H이 마을 이장인 I가 있는 자리에서 도로에 말뚝을 박고 줄을 이어 경계선을 설치하여 주기 이전에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위 경찰관들이 설치한 경계선을 D 등이 임의로 훼손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G, H이 도로에 줄을 쳐서 경계선을 표시하기 이전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위 도로 위에 돌을 놓아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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