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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22 2014고합1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95】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다음 성매매 대가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2. 1. 3. 17:30경 목포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C가 싸움도 잘하고 무섭다는 소문을 들어 자신과 C를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언니들 다른 데로 뜰 건데, 조금만 도와 달라, (원조 교제를 할 수 있는) 다른 애들 잡을 때까지만 도와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자리를 옮겨, 같은 날 20:00경 목포시 F에 있는 H 피씨방에서, C는 인터넷 세이클럽에 채팅을 하여 성매수남을 구하고 자신의 옷을 피해자에게 입도록 하고, D는 피해자에게 화장을 시키고 피해자를 약속장소인 광주은행 앞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를 성매수남에게 인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D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건네주면서 “끝나고 연락해라. 도망가거나 신고할 생각 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 성매수남의 차 안에서 성매수남과 성교에 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014고합198】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8.경 I, J 등과 빈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I은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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