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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17 2014고합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 C는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당시 18세)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10. 4.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전에 네가 성매매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집에도 알리겠다. 너 도망가려 하면 바로 경찰에 넘긴다. 너 평생 집에 가기 싫지, 청량리 조폭들 중에서 내가 아는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한테 시켜서 너를 청량리 사창가에 팔아 넘기겠다’고 협박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중순경부터 2010. 4. 하순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을 구한 다음 여주시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0. 4. 중순 저녁경 여주시 G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H(I)’ 등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성매매를 희망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매매 조건을 협의하여 같은 날 19:00경 같은 동 소재 여주시청 인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위 장소까지 피해자를 데려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4. 하순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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