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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합3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7.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돈을 벌고자 여자친구인 E의 친구로 평소 자주 어울려 다니는 피해자 F(여, 15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9. 2. 21: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근처 피시방에서 ‘토크온’ 이라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자신이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만남을 원합니다’ 라는 글을 올리고 조건만남을 원하는 I와 채팅을 하여 조건만남을 할 것을 약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I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 주면서 “너 조건해라, 넌 안할 권리가 없다, 안하면 뒤진다, 전화를 꼬박꼬박 받아라, J역 근처에 있고 CCTV 없는 허름한 모텔로 가고 모텔에 들어가면 모텔 위치와 호수를 알려달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3. 04:30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여관’ 205호에서 I와 1회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부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여 돈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쓰고 수시로 머리를 주먹으로 쥐어박는 등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크온’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구한 성매수남 M과 함께 2012. 9. 13. 04:20경 부천시 N에 있는 J역 근처 ‘O모텔’ 502호에서 1회 성교하게 하는 등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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