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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228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4, 6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7. 30. 가석방되어 2014. 8. 26.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중순 0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뒤편에서, 그곳 공구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플라이어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15. 새벽 인천 남동구 F, 2층 피해자 G이 운영�는 ‘H’ 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과 시가 15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18.부터 2015.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5,378,5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G, P, Q, R, S, T, U, D,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출입문 손괴여부 확인 보고)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캡쳐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발생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현장 내부 CCTV 캡쳐사진, 현장 내부 및 CCTV 캡쳐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및 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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