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01:26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53세)을 귀가시키기 위해 택시에 태웠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택시에서 내려 손과 발로 자신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또 때려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고 옆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도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말미암아 머리에 중상을 입고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6. 2. 07:35경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중증 뇌부종에 따른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사망진단서 및 부검 감정서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가 길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소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