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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5.15 2015고단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2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를 어가식당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32세)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 9. 23:22경 대전 중구 대흥로 64(대흥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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