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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합327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22:3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인도를 걷던 중 위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33세)을 발견하고, 5년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여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사정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내었다.

그리고나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는 하지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여기 웬일이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서로 손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가로수 턱에 발이 걸려 잠시 주춤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인도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개강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서 인천 중구 인항로 27 인하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6. 15. 뇌연수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뇌사판정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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