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9.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1. 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5.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7. 8.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69』 피고인은 2019. 2. 21. 14:02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만 원 상당의 로터리 히터 1대를 피고인의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그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735』
1. 피고인은 2019. 5. 21. 16:20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밭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양파 30개, 마늘 50개를 뽑아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6. 11:44경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햇볕에 말리기 위해 길가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양파 1망을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1. 18:00경 전남 보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옆 텃밭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텃밭에 심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옥수수 10개를 따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24. 20:20경 전남 보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