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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30 2016고단152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1. 2015. 8. 26.경 범행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26. 04:00경 전남 보성군 C 소재 D 유흥주점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주점 안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놓은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58,000원을 꺼내고 지갑에서 현금 240,000원과 농협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6. 08:11경 순천시 F 소재 ‘G’ 주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면서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8. 10. 및

8. 11.경 범행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10. 23:45경 전남 보성군 H 소재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방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와 피해자 소유의 광주은행 직불카드 1장을 집어 들고, 계속하여 장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갈색 가방 1개, 보라색 가방 1개를 꺼내고, 화장대 옆에 있는 시가 미상의 의료세트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6. 8. 11. 00:03경 전남 보성군 J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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