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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18가단3337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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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제 1 목 록 기재 피고들은 각 서울 동작구 C 대 1034.5㎡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 B( 피고 17. )에 대하여는 2020. 5. 15. 일부판결이 선고되었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G, J, AI, AZ, BB, BM, BS( 피고 62.), BT, BU에 대한 청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G, J, AI, AZ, BB, BM, BS( 피고 62.), BT, B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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