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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11209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8. 30.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2006. 11.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같은 해

9. 1. 피고 B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원고는 2006. 9. 28.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상환기일은 2006. 10. 15.로 한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06. 10. 21.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2006. 12. 10.까지 차용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이후 피고 B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25196호로 위 각 차용증 및 각서에 기한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일부 차용 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위 각 차용증상의 차용금은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2008. 10. 16. 피고 B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나109427호 사건에서도 2009. 7. 3. 피고 B 주장의 대여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원고 주장의 변제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9,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피고 C을 통해 피고 B로부터 위 각 차용증상의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더 나아가 위 8,000만 원은 사실 피고 B가 이전에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인데(특히 원고는 2006. 8. 17. 피고 C 명의 은행 계좌로 4,80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함으로써 이를 대여해 주었는데, 위 2006. 8. 30.자 각서와 관련하여 피고 B가 2006. 9. 1. 원고에게 송금한 4,000만 원은 위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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