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09:40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팔달로에 있는 팔달 교 네거리 횡단보도를 서 대구 IC 쪽에서 팔달 교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통 정체로 잠시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끈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58 세) 을 보지 못하고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뒤 덤프트럭의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밟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체 검안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1. 블랙 박스 녹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