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14:45 경 대구 북구 노곡동 노 곡 교 앞 도로를 팔달 교 쪽에서 조야 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위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위 화물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67 세) 을 위 화물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 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1999년 경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