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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07:51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95, SK 리더스 뷰 아파트 101 동 앞 도로를 황금 네거리 방면에서 샛 터 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12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덤프트럭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우측 가운데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치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체 검안서

1.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CCTV, 블랙 박스 녹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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