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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나30239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씨 D의 11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여 설립된 종중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토지’,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85. 6. 12. 접수 제14564호로 1972.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토지’라 하고, 제1, 2, 3토지를 합하여 칭할 때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85. 6. 12. 접수 제14565호로 1972.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와 J은 1994. 8. 17.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토지 중 각 3543.5/28562 지분에 관하여 1985. 11. 1. 일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를, 제2토지 중 각 3543.5/28562 지분에 관하여 1985. 11. 1. 일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를, 제3토지 중 각 8187/169389 지분에 관하여 1985.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위 각 지분이전등기를 통틀어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및 ‘J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라 한다). 라.

F파 13세손 G, H, I 3형제를 공동선조로 하는 A종중은 2014. 4. 23.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4381호로 피고 및 J을 상대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및 J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 20. ‘이 사건 소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를 위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A종중이 항소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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