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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1 2017가단3216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씨 D의 11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여 설립된 종중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토지’,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85. 6. 12. 접수 제14564호로 1972.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토지’라 하고, 제1, 2, 3토지를 합하여 칭할 때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85. 6. 12. 접수 제14565호로 1972.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는 1994. 8. 17.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 2토지 중 3543.5/28562 지분에 관하여 1985. 11. 1. 일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제3토지 중 8187/169389 지분에 관하여 1985.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F파 13세손 G, H, I 3형제를 공동선조로 하는 A종중은 2014. 4. 23. 이 법원 2014가단4381호로 피고 및 소외 J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및 J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6. 1. 20. ‘이 사건 소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를 위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A종중이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6나301279호) 법원은 2017. 2. 9. 위 항소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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