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B단체는 조선시대 도승지를 지낸 L 선생을 공동선조로 하는 D 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과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었던 C 장군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인 피고가 함께 양 문중 선조의 분묘 및 사당을 수호하고 그 유물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이다.
나. B단체는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 중 1/4 지분씩을 E, F, G, H에게 명의신탁하여 광주지방법원 1971. 9. 13. 접수 제8342호로 위 4인 명의로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H 명의의 지분을 I에게, G 명의의 지분을 J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여 H 명의의 1/4 지분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1983. 11. 2. 접수 제18141호로 I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G 명의의 1/4 지분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1985. 6. 29. 접수 제17699, 17700호로 J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다. I와 J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들 명의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86. 8. 6. 접수 제10687호로 1986. 8.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쳐 주었고(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J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 명의의 1/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7. 1. 24. 접수 제4067호로 1986.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B단체는 1996. 7. 1. I, J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수탁자 내지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1996. 6. 3.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광주지방법원 96가합8361, 97가합5031호(병합)} 1997. 10. 3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