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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12 2013고단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23. 00:46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동명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부산탕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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